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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MCI와 MCG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대출에 대해 무지할 때는 부동산 1년에 10채씩 사서 부자되자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갭투자가 뭔지 수익형 부동산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구 덤빌 때 였습니다.ㅠ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KB 시세의 70% 까지 해줍니다.

거기에 방공제라고 해서 1700 만원에서 3200 만원 정도를 뺍니다. (이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KB시세의 70% - 방공제 금액 = 최종대출금액


이유는 최우선변제금액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소액임차인들(세입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줘야 할 금액을 바로 최우선변제액이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이 금액은 경매로 처분하다고 해도 받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미리 차감을 해서 대출을 해 줍니다.


하지만 한푼한푼이 아쉬운 소액투자자들에겐 방공제금액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타협한 방법이 바로 MCI(모기지신용보험) 입니다. 

방공제 금액만큼만 신용보증재단에 보험을 들어 방공제 금액을 빼지 않고 KB 시세의 70%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MCG 도 있습니다.


다만, MCI 는 인당 2건, MCG는 가구당 1억원 이하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 놓아야 합니다.


MCI 도 다 쓰고 MCG는 취급하는 곳이 다 원금분할 상환이고.... 여러모로 머리가 아픈 요즘입니다.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 MCI 와 MCG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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