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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곧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가을 이사철도 시작되어 집을 알아보는 분들이 한참이죠?

사실 세입자와 집주인분들, 잘 만나지 않은 분들이지만 문제가 한번 생기면 껄끄러워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약 7~8년 정도 세입자로 살아서 세입자의 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는 나름대로 착한 세입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말하니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거의 1년에서 2년 살고 집을 옮기면서 이사도 참 많이 하고 많은 집주인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라 그런지 뭣도 모르고 그냥 참고 당하고 살았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때 대학교 앞에 원룸에 살았는데, 그동안 공실이 있어서 그런지 밀린 전기세가 있길레 몇 푼 안되서 그냥 내고 말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뺄 때 집주인 아주머니는 몇 푼 안되는 전기세를 10원단위까지 받으셔서 꽁기했던 부분도 있었구요.

2년 월세 계약 후 묵시적 계약이 완료되면, 법은 세입자의 편을 듭니다.

묵시적 계약이 연장되면 세입자가 나가기 3개월 전에만 통보해도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묵시적 계약 완료 후 3개월 전에 집을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는데 5개월치 월세와 복비까지 다 물어내고 나왔답니다.

집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생긴 곰팡이 때문에 도배비까지 물고 나와야 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냥 나왔을 텐데 그 때는 무지했기 때문에 돈을 물어주고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그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안내도 될 돈이 생각나서 아직까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현행법은 세입자의 편을 많이 들어주고 있으니 이런 부분 꼭 인지 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요새 저는 또 다른 이슈에 당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의 설움에 울었던 제가 집주인이 되었거든요.

항상 세입자의 편에서 세입자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집주인이 되니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흥미로운 기사가 와서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제목은 '슈퍼임차인 때문에 골머리 앓는 건물주'입니다.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644912&sc=30000001&sID=503


경기도 4층짜리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B씨는 최근 1층에서 영업하던 편의점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본사 관계자라며 찾아온 C씨가 "장사가 너무 안 된다"면서 "월세를 깎지 않으면 결국 점포를 뺄 수밖에 없다"고 나섰던 것이다. 당장 편의점이 문을 닫게되면 공실이 오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B씨는 결국 임대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저작권 때문에 전문은 가지고 오지 못하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스타벅스 같은 대형 브랜드의 임차인들이 브랜드파워를 내세우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인하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건물주들은 공실이 염려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인하해 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논외로,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상가는 하지 않고 아파트만 월세를 놓고 있는데요. 관심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유난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가 나온 집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왠 떡이야 하고 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집 보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정을 알아보니 세입자 분이 전세로 들어간 지 6년이 됐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 놓을때마다 집을 한번도 안 보여줬다고 하더라구요.

6년동안 집은 못보고 집 값은 떨어져 가고 하니 마음이 급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결국 집주인 분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팔으셨습니다. 

또다른 경우는 새집을 바로 전세로 주고 2년 만기 후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으니 부동산 업자가 이 가격으로는 절대 팔수가 없더라고 했답니다. 사유가 뭐냐고 하니 집이 너무 더러워서랍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2년 밖에 안됐는데, 곰팡이도 쓸고 벽지도 찢어지고 난리도 아니라덥니다. 결국 그분도 헐값에 집을 파셨다고 합니다.

물론 세입자에게 막무가내로 집을 보여줘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집주인의 사정도 봐줘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서로 둥굴게 둥굴게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주이면서 동시에 세입자 이기 때문에 되도록 모두 이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만, 가끔 너무 말이 안 통하시는 분도 계셔서 힘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세입자지만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집주인이지만 다시 세입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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