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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더운 열기가 한풀 꺽이고, 비가 오네요.

오랜만에 비가 와서 창문을 열고 커피 한잔 마시며 컴퓨터를 하니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다 보면 제일 먼저 궁굼한 게 바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무엇인가라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임의경매는 많이 보셨는데, 강제 경매는 많이 못 보셨을 거에요.

전 처음에 강제경매라는 어감때문에 쉽게 덤벼들지 못하겠더라구요. ^^;;




먼저 임의경매란 무엇인가.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에 기해 신청되는 경매입니다.

즉 돈을 빌릴 때 미리 채권회수에 대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고, 돈을 빌립니다. 이것을 담보라고 합니다.

(보통 담보는 금융기관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개인간에도 담보설정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아놓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강제 경매란 무엇인가.

정보지를 볼 때 강제경매 사건에는 연관된 사건이 링크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죠?

강제 경매란, 한마디로 말하면 법원의 서류가 필요한 경매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화해조서 등에 의해 신청되는 경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잡지 않고 그냥 빌려줬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줬으나 담보가 없기 때문에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임의경매는 담보권에 의해 신청된 경매,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신청된 경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없이 경매 취소 할 경우, 임의 경매는 경매계에 변제증서를 제출하고 간단하게 취하 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별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고가매수인이 있을 경우 경매 취하 할 때도 절차가 다릅니다.

임의 경매인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계에 요청하면 취하가 가능하지만, 강제경매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경매를 취소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입찰 방법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법입니다.

소중한 내 돈을 빌려줄 때나 빌린 돈을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론을 안다고 해도 낙찰 받는 것이 어렵고, 이론을 몰라도 낙찰 받을 수 있는 요상한 시장이죠?

모두 함께 열심히 해서 경매부자가 되어 봅시다.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불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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