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무덥던 여름이 끝나가고, 벌써 가울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정의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법인, 교환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정수입 확충보다는 부동산 투기 방지목적으로 신설된 측면이 강하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967년 11월 29일 법률 제1972호로 공포 재정되어 1968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투기방지세라는 명칭으로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적용대상지역도 서울 등 신도시 및 대도시와 부동산투기가 심한 일정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 후 1975년부터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만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도소득세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길죠? 쉽게 말해서, 양도소득세란 집을 매매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1억에 사서 2억에 되팔 때 매도자에겐 1억의 이익이 생깁니다. 이 1억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을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볼까요?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때 양도세 면제의 조건은 1) 매수 후 2년 경과 시 2)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 할 경우 입니다.

다만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물론 1가구 2주택도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시적 1가구 2주택 이라는 정책인데요.


첫번째 주택을 구매 후 1년 후에 두번째 주택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매한다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정책을 적극 활용하시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억이상 부터는 세율이 어마어마하네요.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서는 장기보유특별 공제도 있으니, 오래 갖고 있다 보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으나, 임대사업자도 장단점이 있으니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나 부동산 114에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링크타고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세요 !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부동산114    : http://www.r114.com/


제일 좋은 방법은 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이니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지 않을까요? ^^;;;

저의 요즘 소원은 투자금을 많이 벌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은 절세하고, 내야 하는 세금은 기쁘게 내도록 합시다.


이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댓글